[홈택스 활용법 ②] 국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납부할 세액 조회, 유예/분납
사업자등록증명에 이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꼭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납세증명서'입니다. 흔히 '국세완납증명서'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현재 국가에 밀린 세금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기다릴 필요 없이 쉽게 발급 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발급방법 뒤에는 세금 유예, 분납의 경우 어떻게 출력되는 지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준비물
-본인 인증 수단 :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pass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로그인의 경우 발급 서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권장합니다.
2.신청절차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게 걸려있는 체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자 전환 과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단계 :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민원증명]->[국세민원서류찾기]->위에서 두번째 납세증명서(기타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맨 첫번째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은 일정 기간동안 내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보여주는 자료로 완납증명서와 성질이 아예 다르니 꼭 납세증명서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3단계 :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4단계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주소공개여부와 주민등록공개여부는 건들지 않고 비공개로 발급 받아도 충분합니다.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 제출처는 임의로 설정해주셔도 뭐라고 하는 기관 없습니다.
-5단계 :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를 완료합니다.

-6단계 : 신청 후 자동으로 넘어가는 접수결과 조회 창에서 내가 신청한 내역 우측의 [출력]을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창이 뜨면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고,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변경하여 다운로드해 줍니다.
접수결과 조회 창에서 [출력]이 아닌 [발급불가]라고 뜬다면 체납된 내역이 있는 것이고, [발급불가]를 클릭했을 때 어느 관할 세무서에 체납이 있는지 번호가 같이 나옵니다.
3. 주의사항
-국세완납증명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국세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이고,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자동차세, 과태료, 지방소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두 서류를 요구하므로 홈택스에서 국세완납증명서를 뽑으셨다면 정부24 혹은 위택스에 가셔서 지방세완납증명서도 같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급일로부터 30일동안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납부할 세액의 경우 상단 [납부·고지·환급]->납부하기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납부했더라도, 전산망에 반영되기까지 30분가량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불가로 뜬다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신청해주세요.
4. 자주하는 질문(FAQ)
Q.체납이 있는 상태인데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A.밀린 세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 분납, 유예의 경우
쉽게 설명하자면 분납 > 분할 납부한다는 의미로 납부 기한이 지날 경우 완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납증명서x
유예 > 연장 기한과 세목, 금액이 기재되며 완납증명서o

즉,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유예한 경우 완납증명서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인정 안되는 경우가 많구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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