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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활용법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방법+간이과세자

bbo6v6 2026. 7. 18. 10:08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을 받거나,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혹은 거래처에서 매출 증빙 서류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내 매출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확실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은 모두 매출로 잡히며, 일부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알 수 없으니 매출로 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떼야하는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학원, 병원, 농축수산물 등)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셨다면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확인하는 거라면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pc 환경에서 홈택스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발급 신청 절차

두 서류 모두 신청하는 경로는 거의 같습니다.

-1단계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평소 자주 쓰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민원증명]->[국세민원서류찾기]로 들어갑니다.

-3단계 : 일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을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4단계 : 발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주고,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금융기관/관공서/기타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지장 없습니다. 

-**5단계 : 확인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을 선택해주면 되는데 예시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매출을 알고싶다 하면

23년 1기~25년 2기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1기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2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입니다.

-6단계 : 발급희망개업일자는 선택한 사업자번호에 자동으로 조회되어 선택해주면 되고,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을 선택해주세요.

-7단계 : 신청 즉시 민원접수결과조회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신청한 내역 우측에 [출력]버튼을 클릭한 후 미리보기 창이 열리면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을 누르고,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지정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부가세증명원 예시

2. 주의사항

부가세 신고 혹은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신고한 매출을 바탕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는거니 신고기간이 지나서 국세청 전산에 등록된 이후에만 증명서가 출력됩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최신 기간은 조회가 안될 수 있습니다.

 

3. 자주하는 질문(FAQ)

Q.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뗄 수 있나요?

A. 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년에 두번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연초에 한번 매출 신고를 하여 부가세증명원상에 25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 한 항목으로 발급됩니다.

 

Q.매출이 없는데도 발급이 되나요?

A.해당 기간에 부가세신고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셨다면, 매출금액이 0원으로 표시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Q.면세사업자인데 실수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신청했습니다.

or 과세사업자인데 실수로 부가세면세수입금액증명원을 신청했습니다.

A.실수로 신청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뜨니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하는 메뉴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