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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6/07/18 (1)
원스톱 라이프 정보통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대출을 받거나, 창업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혹은 거래처에서 매출 증빙 서류를 요청할 때가 많습니다.이때 내 매출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확실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입니다.현금영수증, 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된 금액은 모두 매출로 잡히며, 일부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장 맡기는 세무사가 알 수 없으니 매출로 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에 따라 떼야하는 서류 이름이 다릅니다.-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학원, 병원, 농축수산물 등) 내가 어떤 사업자인지 확인하셨다면 아래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확인하는 거라면 모바일 앱인 손택..
생활정보/행정·민원 서류
2026. 7. 18. 10:08
